올해 출산 계획이 있는 예비 엄마 아빠가 있다면 이 글을 보셔야 합니다.
아기가 있다면 집 구매 시 1.6%의 금리로 최대 5억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내용을 가지고 와봤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계속 떨어지는 출산률을 다시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새로운 혜택을 내세웠는데요.
2년 내에 출산했고 아직 주택이 없다면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따져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소득에 따라 1.6%~3.3%의 특례 금리가 5년간 적용이 됩니다.
또한,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출산했다면 1명 당 대출 금리를 0.2% 인하 혜택은 물론 금리 적용 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 (대환대출)
소득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소득이죠.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1억 3천만원 이하
■ 대출금액 제외 순자산 : 4억 6900만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가능!
이 혜택은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주택 구매를 위해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대신 대환만 가능한데요, 대환이란 기존에 받은 고금리의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아기가 있는 집만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도 설명드릴게요
수도권인 경우 주택은 최대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5억입니다.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둘 중 하나만 해당이 아닌 금액과 면적 조건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대출이 나온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임신 중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간혹 출산 예정인데 신청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대출은 신생아가 태어난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2023년 이후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혼인신고 없이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작년에 출산하셨거나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신혼부부에게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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