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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기간,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면 간편하게 해결해요

by 미어캣Pick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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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2024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2023년 한 해 열심히 냈던 세금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 아래 내용 읽어서 13월의 월급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으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1년 동안 번 돈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경우에는 다시 돌려주고 적게 썼을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24 연말정산 기간에는 2023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거겠죠?

연말정산 관련 용어

▶총급여액 : 근로를 하면서 받은 봉급, 급료, 임금, 상여 등과 같은 급여 총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급여를 말함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뜻함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음

* 특별소득 공제의 경우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황액) 해당

*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계산됨 

 

출처 :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

 세액공제 :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규정한 세액만큼 공제하는 것

 

 부양가족 : 주민등록표의 동거하고 있는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등]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쉽게 알 수 있는 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2024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재직했다면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2023년도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외에 다른 회사를 다녔었다면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원천징수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

 

 

소득·세액 공제 증명 서류는 어디서 받을까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증명 서류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 포함이 되지 않는 자료인 해당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또한, 홈텍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사용하면 보다 더 쉽게 소득·세액 공제 서류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 및 출력 그리고 온라인 제출까지 가능하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하여 신고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이런 경우 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돼요!

총급여액에서 공제 증명서류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 없는 사람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아래 금액보다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독신 (본인) : 1,408만 원 이하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 1,623만 원 이하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 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 3,376만 원 이하

 

연말정산 결과 확인하는 방법

 

2월 월급 받을 때 아마  가장 궁금한 것은 연말정산 결과일 텐데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끝내면 2월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전달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에 ‘Ⅲ 세액명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차감징수세액」 란이 (+)인 경우 「납부할 세금」,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 이란 뜻이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만 원이 넘는다면 회사에 따로 신청하여 2월~4월 급여 지급받을 시 추가 납부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근로자를 위한 신고안내(리플릿)

 

2024 연말정산 기간이라 연말정산의 개념과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렸는데요.  

열심히 세금 납부하였는데 서류 미제출로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자료 꼼꼼히 챙겨서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 :) 

 

2024 연말정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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